LH행복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특히 청년층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번 모집 때마다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행복주택 청년 신청 조건과 자격 요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행복주택 청년 유형 개요
행복주택 청년 신청은 크게 청년과 사회초년생 유형으로 나뉩니다.
-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미혼 무주택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포함)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기간이 총 5년 이내
-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자 포함
2. 공통 자격 조건
행복주택 청년 유형에 신청하려면 무주택·소득·자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자 요건
- 신청자 본인과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입주 시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
- 청년은 본인 소득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짐
👉 청년 소득 기준 (2025년)
- 소득 없는 청년: 부모님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소득 있는 청년: 본인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 (약 270만 원)
※ 소득은 세전 기준이며, 국민연금·건강보험료·소득세 등 공제액 제외
(3) 자산 요건
- 총자산: 2.99억 원 이하
-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 적용)
3. 추가 자격 조건
- 청년 유형: 만 19~39세, 미혼, 무주택, 소득 및 자산 요건 충족
- 사회초년생 유형: 취업 후 5년 이내 or 퇴직 후 1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 자격자

4. 신청 시 유의사항
(1) 소득·자산 산정 기준
- 모집 공고일 기준
- 소득: 공고일 기준 직전 1년
- 자산: 공고일 현재
(2) 경쟁률 및 우선순위
행복주택은 인기가 높아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우선순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1순위: 주택 소재 시·군·구 거주자 또는 근로지 소재자
2순위: 인접 시·군·구 거주자
3순위: 그 외 지역 거주자
(3) 임대 기간
- 기본 2년 계약
- 청년의 경우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4) 필요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자산 증빙 서류 등
- 세부 서류는 LH 청약센터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대학생도 청년 유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대학 소재지나 본가 소재지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청약통장이 꼭 필요할까요?
A. 필수는 아니지만, 일부 단지에서 가점 혜택이 있으므로 가입해 두면 유리합니다.
Q. 임대료는 얼마나 저렴한가요?
A.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입니다. 단지별 보증금과 월세는 LH 청약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입주 후 소득이 늘면 어떻게 되나요?
A. 계약 기간 내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재계약 시 다시 심사합니다. 기준을 초과하면 연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결론
2025년 기준 행복주택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이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위 내용을 차근차근 확인하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 LH행복주택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